셋째, 예금이든 펀드든 금융상품 가입은 생계형이나 세금우대를 적극 활용하자.
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를 15.4% 뗀다. 반면 세금우대는 세금이 9.5%, 생계형은 비과세로 이자가 1마원이 생겼다면 일반적으로는 1,540원을 공제하지만 세금우대는 950원, 생계형은 0원을 공제한다. 그리가 같더라도 세금공제 후 받은 금액은 차이가 있다.
넷째, 건강보험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1개는 가입해야 한다.
우리나라는 보험상품을 만날 기회가 많다. 하지만 의외로 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. 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으로도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. 애써 모은 종잣돈이 병원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자.
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빌었을 "부자되게 해주세요"의 소망이 돈맹 탈출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.
<조민희 기업은행 마포지점 PB팀장>